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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가입 절차 안내

1.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소개와 함께 가입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스템주소 : www.kes.go.kr / PC 또는 모바일 접속 가능

 나. 시스템구성

 – 전기안전관리체계 및 전기안전 관련 법령

 – 생활전기안전 및 전기안전 가상체험관, 전기안전교육자료

 – 전기설비 이력조회 및 전기안전통계 자료, 중대사고 신고

 – 전기안전전문가 컨텐츠 및 전기안전점검 결과 입력ㆍ조회 등

 다. 가입방법 : 붙임자료 참고

 라. 향후계획 : 구성 컨텐츠를 보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정식 오픈 예정(’21.11월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