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2020.03.06) - (주)케이에스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2020.03.06)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2020.03.06)

1. 제정 이유

ㅇ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음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ㅇ 이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정 경과

ㅇ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발의

*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16. 11. 29

ㅇ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전기계 종사자 29,073명 반대서명)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전기계의 반발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였으나, 밀양세종병원 화재(’18.1, 사망 51명, 부상 141명)를 계기로 정부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정부 주관 ‘화재안전대책TF 회의’(‘18.6.25)

ㅇ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18.6) 회의 결과, 전기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재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관련 협의회 및 비대위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재발의를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

ㅇ 김성환 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안 대표 발의(‘19. 1. 25)

ㅇ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0. 02. 20)

: 전기안전관리법안(김정훈 의원, 김성환 의원) 2건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송기헌 의원**) 2건, 총 4건의 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토록 의결

*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08.21)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기준 신설 등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11.15) : 전기안전관리대행 대가 고시 근거 마련

3. 제정안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ㅇ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ㅇ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

ㅇ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요건 근거 마련(안 제22조)

– 검사기관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 삭제(안 제22조 및 부칙 제1조)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 근거 마련(안 제22조)

– 전기안전관리 장비 보유 의무화(안 제22조)

– 전기안전관리자 보수요구권 및 소유자의 시정의무 부여(안 제24조)

ㅇ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ㅇ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8조)

4. 제정안 공포 및 시행

ㅇ 제정안 공포일 : 2020년 3월중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1년후 시행(2021년 3월중)

– 일부 조문은 별도 경과조치(첨부물 부칙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또는 첨부된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