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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6차 KEC 전기설계 프로그램 V2.0 사용법 순회 기술세미나 안내]

–      다      음      –    가. 일정 : ‘22. 11. 4(금) 9:00~13:00    나.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다. 주제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계 프로그램V2.0 사용법    라. 모집기간 : 선착순    마. 모집인원 : 1일당 50명(협회비 납부한 정상회원)    바. 기타사항 : 교재 제공, 중식비 및 주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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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알림(2021.1.19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 2020. 12.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발전용 화력설비의 내진설계 근거 조항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항 각호의 시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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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2020-227호) 알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8호, 2020. 12.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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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알림 (2020.12.31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 3.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18.3.9.) 이후 적용 유예기간 동안에 국제표준(IEC/ISO)과 ASME code 변경 및 기술적 검토에 따른 제・개정 요구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시행일(’21.1.1.)에 원활한 산업계 적용을 위해 개정.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 이후 공고된「전기설비기술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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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술세미나 영상 및 발표집 안내

대한전기협회의 『제55회 전기의 날』 기념, 『SETIC 2020(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에서 발표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술세미나 영상(유튜브)과 발표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행 사 명 : SETIC 2020   2.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 11월 27일(금)   3. 장 소 :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 센터(강원도 평창군)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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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IC 202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안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하는「제55회 전기의 날 기념」 “SETIC 2020(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SETIC 2020 행사에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술세미나, 국가 에너지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국내·외 기술동향, 전력설비 자산관리, 전기설비 사이버보안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술교류를 위한 장이 마련되오니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귀 사(기관)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제55회 전기의 날 기념」“SETIC 2020(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나. 행 사 일 : 2020. 11. 25(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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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안)을 알려 드리오니 다음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안)을 알려 드리오니 다음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안)은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된 전문(제2018-103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산업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함 ㅇ 이 규정의 개정(안)은 이후 절차에 따라 정식 공고될 예정이나 행정 절차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바, 시행일(2021. 1. 1.) 이후 현장의 설계?시공?감리?검사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안)을 미리 안내함 ㅇ 이하 한국전기설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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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력기술진흥대회 개최방안 안내

□ 행사목적 ㅇ 전력기술진흥을 선도하고 있는 100만 전기인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 □ 행사개요 ㅇ 일시 : ‘20. 10. 27(화) 12:00 ㅇ 장소 : 공군호텔 그랜드볼룸 ㅇ 주요내용 : 유공자 포상 시상식 □ 개최방안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시‧도회별 회원참가 행사를 취소하고, 유공자 포상 시상식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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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전원설비 보호계전기 정정 관련

1. 분산형전원설비 보호계전기 중 주파수 계전기 착오정정으로 전력계통 저주파수 발생 시 차단기 및 계전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여 발전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협회로 분산형전원설비 보호계전기 정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원님들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호계전기 착오정정 사례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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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인재채용

◎ 지원자격     필수사항 – 전기기사 경력2년, 전기산업기사 경력 4년     성별 – 무관     연령 – 무관 ◎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근무형태 – 정규직, 계약직     근무요일/시간 – 시간 선택적 근무 자율 탄력근무제     근무지역 – 서울시내 선택근무     급여 – 면접 후 결정     회사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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