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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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전기안전관리 대행 소개
1. 전기안전관리대행의 직무범위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2. 전기대행관련 업무
1) 전기안전관리 대행, 전기사용설비컨설팅, 전기요금관련컨설팅, 전기수용설비검사 대관
2) 관공서 대관업무
– 공사계획신고, 전기수용신청, 사용전검사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정기검사
3) 전기설비변경공사, 검사신고, 전기설비요청점검
4) 직무고시 전문
전기안전관리 대행 점검 및 선임기준
1.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 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0조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전기사업법 제 45조’에 의거귀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수전용량과 발전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미만 수용가 일정용량(1,000KW미만의 수전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설비)이하의 수용가일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대행사업체(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1) KESCO 및 대행사업자 수전 : 1,000KW /발전기 : 500KW / 태양광 : 1,000KW / 연료전기 : 250KW / 둘 이상의 용량합계가 2,500KW
2) 1,500KW이상 사업장에는 상주 선임
3) 설비용량이 20KW이상 전기설비 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극장, 공연장 및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화약류 및 도시가스 등 위험물 제조, 저장소의 전기설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 안전점검 업무 대행(비디오방, 노래방, 게임방, 유흥업소, 영화관, 무도장, 대규모 점포, 병원, 숙박업, 영아 보육시설, 유치원, 카지노 등)
3. 처벌규정
‘전기사업법 104조, 106조’에 의거 미선임 500만원이하 벌금, 미신고 100만원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