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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회원자녀 장학생 선정계획 안내

 협회는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2022년도 회원자녀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ㅇ 2019년 1월 1일 이전에 협회에 가입한 정상 회원의 자녀로서,

                   –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

                    (단, 상해·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공고 전력기술관련학과 학생은 1학년 포함)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전력기술관련학과 재학생(2학년 이상)

               2. 접수기간 : 소속 시·도회별 별도 안내(접수기간 이후 제출분은 선정대상 제외) 

               3. 신청방법 : 소속 시·도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첨부 )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5. 선정통보 : 소속 시·도회에 개별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소속 시·도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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