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교육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교육을 위하여 해당자격에 준하는 강사를 초빙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육훈련강사의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현장실무자 | – 현장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강의경력이 2년이상인 자 |
교수 및 연구원 | – 대학의 전임강사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및 전문단체 임원 및 직원 | – 정부부처 주무관급 또는 관련기관 과장급 이상인 자 |
2. 모집분야 : 전기안전 및 전기감리·설계분야
※ 교육강사 등록 신청서 참조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교육강사 등록 신청서 참조
4. 제출서류
– 교육강사 등록 신청서 1부
– 경력확인서(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격증 사본(자격증소지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강의확인서(강의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