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2022년도 회원자녀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ㅇ 2019년 1월 1일 이전에 협회에 가입한 정상 회원의 자녀로서,
–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
(단, 상해·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공고 전력기술관련학과 학생은 1학년 포함)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전력기술관련학과 재학생(2학년 이상)
2. 접수기간 : 소속 시·도회별 별도 안내(접수기간 이후 제출분은 선정대상 제외)
3. 신청방법 : 소속 시·도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첨부 必)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5. 선정통보 : 소속 시·도회에 개별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소속 시·도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