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2020.03.31)
1. 제정 배경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전기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이에 전기설비를 설치부터 유지ㆍ운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
2. 제정 경과
ㅇ ‘16. 11. 29 :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김정훈의원 대표발의)
ㅇ ‘16. 12. 13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T/F) 설치ㆍ운영
–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 에 대하여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18. 05. 03 : 제1차 산업부 주관 간담회(비상대책위원 참석)
– 전기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 추진
ㅇ ‘18. 06. 07 : 제2차 산업부 주관 간담회(비상대책위원 참석)
ㅇ ‘18. 06. 25 : 협회, 정부 주관 제1차 화재안전대책TF 회의 참석
– 전기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재발의키로 결정
ㅇ ‘18. 06. 28 : 제3차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 협회는 관련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재발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결
ㅇ ‘18. 06. 29 : 제1차 산업부 주관 전기관련 기관ㆍ단체 실무 회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전, 공사협회, 전기협회 등
ㅇ ’18. 07. 11 : 제2차 산업부 주관 전기관련 기관ㆍ단체 실무 회의
ㅇ ’18. 08. 31 : 제3차 산업부 주관 전기관련 기관ㆍ단체 실무 회의
ㅇ ‘18. 09. 11 : 협회, 정부 주관 제2차 화재안전대책TF 회의 참석
ㅇ ‘19. 01. 25 : 전기안전관리법 의원 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ㅇ ‘19. 01. 29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관련 김성환 의원 면담
ㅇ ‘20. 02. 20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ㅇ ‘20. 03. 05 : 국회 본회의 통과
ㅇ ‘20. 03. 31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공포
3.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8조부터 제15조까지)
ㅇ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16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ㅇ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제21조)
ㅇ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요건 근거 마련(제22조)
– 전기안전공사의 대행사업 제한(제22조 및 부칙 제1조)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 근거 마련(제22조)
– 전기안전관리 장비 보유 의무화(제22조)
– 전기안전관리자 개·보수요구 및 소유자 시정의무 부여(제24조)
ㅇ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ㅇ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38조)
4. 향후 전망
ㅇ 안전공사의 대행업무를 격,오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행시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대행사업자간 저가경쟁 및 소유자와 사업자간 수수료 분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개·보수 요구 및 소유자 시정의무가 신설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5. 공포 및 시행
ㅇ 공포일 : 2020년 3월 31일
ㅇ 시행일 : 2021년 4월 1일(공포한 날로부터 1년후 시행)
– 일부 조문은 별도 경과 조치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