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8호, 2020. 12. 3)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다만, 이 기간 동안에도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시행일 : 2022. 1. 1.]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제4조제1호 중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 제4조제1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제4조제1호 시행일(2022. 1. 1)전까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전압범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0-198호, 2020. 12. 3) 이전의 전압범위를 따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