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주)케이에스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기간 연장 등 안내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12개군과 전라남도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용기간을 연장하며, 아울러 경상북도 문경시와 영주시를 개편안 시범적용지역으로 추가 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특정지역에 먼저 적용함으로서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장기간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한편,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할구역 내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안 1단계보다 강화된 조치(예: 모임인원 기준 강화, 관광지 및 도시 인접지역 및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고령층에 대한 감염예방 대책 등) 내지 단계상향˚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ㅣ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계 상향 시 방역강화 조치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별 조치 기준에 의할 것

○ 적용 기간 : 2021년 5.24.(0시) ~ 2021년 6.13.(24시)까지

○ 적용 지역 / 적용 단계

  – 경상북도 14개 시·군˚/개편안 1단계

       ˚ 14개 시·군: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전라남도 전 지역/개편안 1단계 

4.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