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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 변경안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9호(2020.12.3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금액

     : 2억1천만원

  – 시행일자 : 2021. 1.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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