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 변경안내 - (주)케이에스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 변경안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9호(2020.12.3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금액

     : 2억1천만원

  – 시행일자 : 2021. 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