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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변전 감리 협력회사 제도 도입 관련 의견수렴 안내

1. 관련

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20-93호)

나. 설계업자·감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산업부 고시 제2018-197호)

다. 한국전력공사 송운(변전)-3896(변전 감리 협력회사 도입관련 협회 및 회원사 의견수렴 협조요청, 2020. 7. 3)

2. 한전은 변전공사 감리 협력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 및 감리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한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신설명칭 : (가칭) 변전 감리 협력회사

나. 감리대상 : 154Kv이하 변전공사(변압기, 개폐장치 증설 등)

다. 발주방법 : 2년 단위 총액(총가)계약

라. 참여방식 : 감리회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2개 이하

마. 운영방법 : 한전 본부별 1개 감리 협력회사 운영(15개 본부)

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회원께서는 ’20. 7. 16(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이메일(yongjin88@k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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