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버터 저주파수 보호 설정치 변경 관련 안내(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연계 급증에 따라 전력계통 이상 시 분산형전원의 동시 탈락 방지를 위한 협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제52조(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제13조(한전계통 이상시 분산형전원 분리 및 재병입) ④항
나. 전파 사항
○ 대상 : 30kW 초과 태양광 (상계거래고객 포함)
○ 내용 : 태양광 인버터 저주파수 범위 및 분리시간 을 아래의 표와 같이 변경
< 태양광 인버터 저주파수 보호기능 변경 적용 사항 >
☞ 초기 설정값이 주로 59.8Hz 또는 59.3Hz으로 설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