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사의 정의와 직무
기술사법 제2조에 의하면 해당 기술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응용능력을 보유한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기술사의 직무
1) 기술사법 제 3조 –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검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2) 엔지니어링 진흥법 제2조 –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라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