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2018. 3.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합니다.
업무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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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2018. 3.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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