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고시 - (주)케이에스타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전기설비 안전진단)

1)직무고시란?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이라 한다)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고객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규정 제3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및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아래 참조

– 아 래 –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고시 제3조 관련)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정리하면 전기안전진단은 직무고시를 기준으로 측정, 시험항목이 있습니다.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저압 전기설비 점검, 고압전기설비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예비 발전 설비, 적외선 열화상 측정, 전원품질분석등이 있으며 점검 자료를 4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있으니 참조바랍니다.